교통사고 후 편의점서 소주 벌컥…무죄 뒤집고 ‘유죄’ 됐다

교통사고 낸 뒤 편의점서 소주 마셔
“술 마시기 전 혈중알코올농도 알 수 없어”
무죄→유죄, 뒤집힌 결정적 이유 있었다
  • 등록 2024-07-21 오전 10:15:07

    수정 2024-07-21 오전 10:15: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교통사고 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수사에 혼란을 주려던 50대 남성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부상을 당한 운전자가 A씨에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하고 종이컵에 담아 마셨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증거로 제출된 종이컵에는 소주가 일부 남아있었고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A씨는 앞서 무려 4회나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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