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헬스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 계양구 소재의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헬스플러스는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약 2개월, 6일 후에 계약을 해지한 2명의 소비자에게 대금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 역시 헬스 및 PT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했지만,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헬스클럽들의 행태는 방문판매법에 위배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방문판매법(법률 제10303호)에는 계속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분쟁이 잦은 헬스클럽 등 계속거래와 관련해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금 지지급 등 조치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엄중제재로 관련업계에 법 준수의식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헬스클럽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헬스클럽 이용계약 등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시에도 위약금과 이용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은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계약해지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 www.kca.go.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