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 개설자금, 직거래 매취자금 등에 유통활성화자금 519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 등 소비지 및 산지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개설 및 확장 등을 위한 임차보증금, 시설 설치비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 격으로 19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을 개설하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며, 매장당 3억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게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은 전년보다 30억원 증액된 3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수매 등을 통해 직거래매취를 하려는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생협 등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전문유통업체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10억원 이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개장한 ‘경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출하한 친환경농업인에 대해 출하대금의 신속한 정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결제자금 200억원을 올해부터 신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입주한 친환경법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자금 지원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판매장 지원) 또는 농협중앙회(직거래매취?유통센터 결제자금 지원)에 자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 신청기간, 대상자선정 등 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와 농협중앙회(www.nonghyup.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