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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관계자는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라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 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때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가 가짜 내사 번호 등으로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또 같은 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이 불법적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하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두 번째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등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것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당장은 수사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이첩의 법적 근거도 있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수처장이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이첩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사건을 받은 공수처가 사건 검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가 늦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 재이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이상 검찰이 해당 사건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공수처법 25조2항에 대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조항은 강행 규정이자 의무 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 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 해석대로 공수처가 사건을 맡는다면, 공수처 수사팀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4월께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의 재이첩 및 지연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제스처를 취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자료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수처에는 법조인으로 처·차장이 있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어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 사건이 묵혀지지 않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신속한 판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