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 등록 2024-05-02 오전 6:15:00

    수정 2024-05-02 오전 6:15:00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5월 가정의 달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가정의 달에 가정은 실종 상태다. 가정 실종 신고라도 내야 할 듯하다. 가정을 이루는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 가족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전통 가치인 ‘효’의 실종에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 비율이 2022년엔 34.5%에 달했다. 같은 기간 4인 가구의 비율은 31.1%에서 13.8%로 줄었다. 20년 전만 해도 국가 가족정책의 기본 전제가 되었던 부모와 자식 둘이 이룬 가정은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고 그 자리를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채우고 있는 것이다. 가구 수는 늘어도 가정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정서적 교류와 상호작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가정의 유용성은 과연 해체될 만큼 필요가 없는 것일까? 젊은 세대의 저출산이 세계적 선진국에서 마주하는 공통적인 상황이긴 하나 가정의 존재와 의미의 퇴색은 우리에게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것은 어찌 해석되어야 할까? 가족 상호 간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졌던 ‘인간관계’ 또한 새로이 학습해야 될 만큼 메마르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의 초보사회인의 양산도 바로 이 대목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요인이다.

가정의 해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가족 공동체 의식의 실종이 가정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가정의 해체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희미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20년 이상 이어진 결과 압도적 1위의 초저출산과 1인가구의 폭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효도라는 단어가 ‘꼰대의 이야기’인지도 불분명하다. 기존적 질서에서 버릴 만한 요소인지, 그 가치는 없는건지 짚어 봐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효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만큼 사회 전체적으로도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들은 장시간 노동과 만연한 산업재해를 묵묵히 감수하며 산업 현장에서 젊은 시절을 불태웠던 이들이다.

이들이 젊었을 때 노인은 당연히 자식들이 부양하는 것이었기에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을 동시에 했던 이들도 적지 않다. 세월이 흘러 이젠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국가가 폭넓고 두텁게 개인의 노후를 챙기지도 않는다. 오직 노인이 홀로 노년의 외로움과 가난을 온몸으로 맞으며 쓸쓸히 늙어가고 있다. 충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알았던 동방예의지국이 이젠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노인빈곤국이 되었다.

효도에도 법의 효용이 필요하다. 요즘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느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불효자에 대한 상속 제한에 손을 들은 판결을 했다. 이 의미는 사회적 효는 존중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안전사고나 공공질서, 하다못해 이웃 간 분쟁에도 법이 등장하는데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가정과 효도에 법률적 제정을 못 할 이유가 없다. 법이 만능인 사회가 좋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켜야 될 가치와 보편적인 전통을 잊고 있는 사회에는 법이 대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가족 해체의 시대에 가족의 가치와 효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효도법을 제정해 보자.

첫 번째, 효도기본법. 효도에 관련된 사회적 통념과 전통 가치를 녹인 효도 관련 기본법 제정과 효도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사회적 베네핏을 주자. 효도기본법의 존재가 해당 내용에 대한 장려와 고취에 좋은 정책임은 사실이고 그를 유도하는 사회적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가족의 가치와 효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해당 법이 바람직하다면 그쪽으로 유도해야 할 효용 또한 다른 어느 가치에 견주어도 가볍지 않다.

두 번째, 효도연금법. 노년을 대비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젊은 시절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족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자녀들의 부담을 장려하는 법안 또한 필요하다. 김영란법도 일정 금액 이상 법으로 정해 뒀는데 효도금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 혜택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정치의 발전을 위한 정치 헌금도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인데 효도연금이야말로 당연히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십일조의 아이디어에 착안해 소득의 10퍼센트까지는 적극적인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것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소통과 격려, 관심, 대화 유도 등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부모 세대의 소비 증가로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효도장려법. 효도 잘하는 사람을 위한 효자비도 만들고 표창을 하며 효를 기리던 대한민국 아니었는가. ‘국가 효행 가치원’을 설립하여 효의 가치와 고취, 장려를 이끌어갈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좋은 가치라면 방관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새로운 가치의 창출 또한 시대의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불효자방지법. 이혼했을 때조차 자식을 부양하는 양육비 강제법이 있는데 반대로 자식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불효자도 사회적인 지탄과 배제의 풍조가 발생해야 효가 유지될 수 있다.

효는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보존되어야 할 가치이다. 꼰대적 생각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는 게 힘들다고 부모를 홀로 두지 말고 힘들수록 부모에게 연락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보면 어떨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따뜻함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줄 것이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가슴속 따뜻함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훈훈한 가정의 달이 올해는 더 우리 옆에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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