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5월 김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어총 회장 당선 직후 연합회 상품권 500만원 어치와 현금 450만원 총 950만원을 연합회 공금으로 마련한 뒤 국회의원들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어총 감사를 담당한 한 회원에 따르면 당시 감사위원들이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김 회장이 “대국회 활동으로 사용했다”며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 금품을 건넨 목록을 전달했다. 해당 문서의 원본은 다시 회수해 갔다.
문건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은 보좌관과 함께 각각 100만원을 받았다. 해당 국회의원은 한어총 내부감사에서 금품제공이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올해 4월 한어총 측에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측은 감사위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기 전날에 해당 내용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발표 전날 감사위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감사보고서 중 국회의원실 기관운영비 사용건 인쇄는 한어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감사보고는 구두로만 하고 인쇄하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감사보고서에 사실관계를 적시할 경우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위원이 이를 거부하자 김 회장 측은 해당 감사위원을 한어총에서 제명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감사위원은 제명 무효처분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감사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허위라거나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감사위원은 이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김 회장과 같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김 회장이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이 어린이집 연합회 집단 이익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 자금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동안 수사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자체가 예민한 사항인데다 검찰과 협의해가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