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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없어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21일 이데일리가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상법)와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추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 많았다. 전체 14명(법사위 6명, 정무위 8명) 중 71.4%인 10명의 의원들이 유보 입장을 밝혔다. 3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법사위 의원 중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1명, 반대 0명, 유보 4명, 의견 미표명 2명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분리선출 조항과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조항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분리선출 등은 해외에서도 입법 예시가 없거나, 있어도 제한적으로 판례로 인정되는 정도”라며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계 관계자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청취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유일하게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장 의원은 “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했고, 전국위원회를 통과해 ‘공정경제 3법’이 나온다는 것인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개정엔 찬성한다”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선명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 8명 중 7명 ‘유보’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유보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8명 중 7명(87.5%)이 유보 입장을 취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사 기준 총수 일가 지분을 30%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항과 공정거래위원회와 별개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안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있다. 또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는 비(非)지주그룹이 보유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규제도 담겼다.
윤두현 의원은 “의안을 설명하고 법조문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공정경제 3법인지, 경제 망치는 3법인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윤재옥·이영·김희곤 의원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창현 의원은 “전속고발권은 오래된 이슈고, 감사위원 선임 문제, 비지주사 금융그룹규제 등은 무겁고 큰 현안이라 기업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한국경제가 힘든데, (법안 통과를) 서두를 필요도 없다. 기업만 보지 말고 기업 안에 있는 직원(국민)들의 삶도 고려해 현실적·실리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법에 대한 찬반보다 원칙적인 대의로는 경제민주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야 한다”면서 “당장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