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700만원 지원받는 ‘안심 고시원’ 인증 받으려면

안전·안락 기준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 인증
선정시 1월~9월 전기·도시가스 요금 50% 지원
11월 13일까지 고시원 소재 자치구에 신청
  • 등록 2024-11-05 오전 6:00:00

    수정 2024-11-05 오전 6:18:5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피난통로 확보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으면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 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진 (사진=서울시)
시는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가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이다. 선정 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에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한다. 우선 출입구에 접근통제시스템(번호, 지문인식 도어락 등) 설치와 출입구나 복도에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기본적인 실별 건축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실간 경계벽 구조 등 쾌적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세탁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와 화장실·샤워실 설치 등에 따른 위생확보 여부도 확인한다.

이후 인증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안심 고시원’엔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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