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초국경적 기업결합 등 국제적 반경쟁행위에 대해 공조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지난 1990년부터 시작해 매년 서로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되며 이번이 20번째이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노대래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스기모토 카즈유키(衫本 和行)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한일 경쟁당국은 ▲최근 두 나라의 주요 경쟁정책 동향 ▲거래상지위남용 규제현황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일 양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보·협력·조율 조항 등을 포함한 양 경쟁당국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우리 측은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일본 측은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 경쟁당국간 국제협력 강화 등 중점추진사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한일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그간 미국과 EU 중심의 경쟁법 집행 흐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한중일 FT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개최된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FTA 등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보조를 같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