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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중기 한 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호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통해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입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산재사고는 인식 부족과 관리 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 돌리고, 형사처벌과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대표를 각각 2년·3년·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국수·냉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대기업 진출 제한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5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국수 생면·건면과 냉면 건면·생면·숙면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심정…올해 ‘노심초사’·내년 ‘토적성산’
중소기업인들이 내년도 경영환경과 경영의지를 담은 사자성어로 ‘토적성산’(土積成山)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노심초사’(勞心焦思)를 꼽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자성어로 풀어 본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9.7%가 토적성산을 내년 사자성어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적성산은 ‘흙이 쌓여 산을 이룬다’는 뜻으로 작은 것이 쌓여 큰 일을 성취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중소기업인들이 내년에는 내실경영으로 코로나19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영환경을 뜻하는 사자성어로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뜻의 ‘노심초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영 위기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기업 유지를 위해 고민이 많았던 한 해로 진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