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때 수술 설명했어도 동의서 누락됐다면…대법 "설명의무 위반"

비뇨기계 수술 후 수술부위 협착·출혈 등 부작용
환자 "5건 수술 중 3건 동의서에 없어" 손배소
의사 "진료 당시 설명" 주장했지만, 대법 책임 인정
"설명의무 진료기록 아닌 수술동의서가 기준"
  • 등록 2020-08-30 오전 10:52:19

    수정 2020-08-30 오전 10:52:1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환자가 내원·상담 과정에서 수술과 관련된 여러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신이 받게 될 수술과 관련 구체적인 수술부위 및 부작용이 명시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병원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2년 B씨가 원장으로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 상담을 받은 뒤 요실금 예방 및 부부관계에도 좋다는 B씨의 권유에 따라 비뇨기계 성형 수술을 받았다. 다만 수술 이후 수술부위 협착으로 통증 및 출혈이 발생하는 부작용에 시달렸고, 이에 B씨를 상대로 1억9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수술 당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후유증을 발생시켰다”며 특히 B씨가 시행한 총 5건의 수술 중 3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동의없이 시행한 것이라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증상은 수술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 폐경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동의서와 관련해서도 “수술을 시행하기 전 A씨에게 진료기록에 그림을 그려가며 수술의 내용과 과정을 설명했다”며 B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3건의 수술 중 2건은 수술 동의서에 명시된 수술에 포함된 것이고, 1건은 통상 병행되는 수술이라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료상 과실과 관련 1심은 “B씨는 시술 당시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수술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다른 수술 부위를 과도하게 레이저로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2396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를 더 높여 2596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 2심 모두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책임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의료상 과실에 대해서는 B씨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하급심의 판단과 달리 B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에는 여러 수술 용어가 기재돼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술 방법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B씨가 A씨에게 수술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B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 일부 수술에 대해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설명했다면 B씨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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