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아파트 분영전환, 實건축비 기준해야"…부영 일부 패소

"분양전환가격 부풀려 산정했다"
순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일부 층 부당이득 인정…"1인당 45여만원 지급"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법령은 강행법규" 못박아
  • 등록 2020-11-23 오전 6:00:00

    수정 2020-11-23 오전 6: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부영주택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취한 부당이익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한 셈법은 입주민들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산정기준과 관련된 법령은 강행법규라는 점은 물론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 범위 내 실 투입 건축비라는 점은 모두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순천에 위치한 부영주택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부영주택이 원고들에게 각 44만7367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1997년 5월 전남지사로부터 순천시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신축했으며,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후 입주민들에게 분양전환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해 입주민들 역시 분양대금을 납부했다. 당시 부영주택은 분양전환가격으로 1층은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후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부풀려 산정됐다고 주장, 입주민 1인당 1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비는 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부영주택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데다, 택지비는 택지조성원가의 70%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100%로 산정했다는 주장이다.

1심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건축비와 택지비 산정과 관련 입주민들의 주장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인 7445만2633원을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앞서 부영주택이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에 비춰 4층 이상 입주민만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층별로 다른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점을 들어 “부영주택의 산정방법에 의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총액은 244억9468만9000원으로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에 의할 때의 244억9491만6257원보다 더 낮아 전체적으로 볼 때 부영주택이 경제적으로 초과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4층 이상의 분양전환가격을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다소 높게 산정한 것만으로 바로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똑같이 인정했지만 4층 이상 입주민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한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4층 이상의 세대를 분양 받은 입주민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그 부분만큼 부영주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각 입주민에 44만736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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