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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환경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불안심리를 이용해서 안전 기준 확인과 신고 없이 불법으로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2개를 적발한 뒤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제품 중 1개는 바로 마스크에 뿌리는 스프레이였습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소독제를 코나 입으로 흡입할 수 있지만 안전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지침에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악용해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과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제품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살균·소독제 200여개 제품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균·소독제가 정부에서 승인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환경부 생활 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세부지침에도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곰팡이제거제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직전에 찬물에 희석해야 하고 피부, 눈,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독안내와 사용가능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어떤 소독제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