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으로,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협동조합 등)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중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7월 현재 457호)를 대상으로 한다. 총 보증금 규모 30억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입주자 보호장치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한 안심보증을 시작으로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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