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는 조치에 나섰다. 팬데믹 영향으로 각국 정부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식당에서의 식사를 금지했다. 그 대신 배달을 통한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율 제한이라는 ‘당근’을 꺼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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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2020년 12월 15%로, 퀘벡주는 2021년 3월 20%로 각각 배달 수수료율에 상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등도 팬데믹 기간 수수료율을 15%까지만 받도록 제한했다.
수수료율 상한 조치는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상한을 뒀던 샌프란시스코에선 배달앱 소송 끝에 결국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15%로 유지하지만 마케팅·광고 등 기타 비용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미국 뉴욕시가 수수료율 15% 상한을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도어대시·우버이츠 등 배달앱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논문에 따르면 수수료율 상한 조치 이후 일반 음식점은 배달 주문이 2.5%,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이 3.9% 각각 감소했다. 이에 비해 프랜차이즈 식당은 주문과 순매출액 모두 각 4.5%씩 증가했다. 배달앱이 수수료율 규제가 없는 인근 도시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상단에 노출하는 등 알고리즘을 조정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이뿐 아니라 배달앱은 고객에게 받는 배달 수수료를 0.4달러 높였고, 평균 배달 시간도 1분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낮은 요금을 지불하는 소상공인에게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결국 피해는 소상공인 몫이 될 수 있다”며 “정책을 입안할 때 2차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