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마약 유통해온 일당 덜미…9만 회분 마약 압수

마약 제조·유통한 일당 13명 검거
경찰, 300개소 수색해 10억원 마약 압수
"공범과 투약자 추적해 검거"
  • 등록 2023-08-06 오전 10:09:49

    수정 2023-08-06 오후 7:33:5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마약을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은닉한 시가 10억원 상당의 마약도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마약을 제조·유통한 30대 남성 A씨 등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13명 중 4명은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강남구 소재 성매매업소(키스방)을 단속하던 중 텔레그램 상 마약류를 거래한 단서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5월 마약 운반책(드라퍼)을 검거했다. 이후 CCTV 분석과 주변탐문 등 추적 수사를 통해 7월 말까지 창고지기와 운반책까지 찾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면서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일대에 마약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일당 중에는 유명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에서 인증 딜러로 활동하며 직접 액상 대마를 제조해 판매한 이도 포함됐다.

이들은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창고지기와 운반책 역할을 부여하는 등 유통조직을 구축해 온라인 상에서 마약 구매자들과 직접 접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 부산, 울산 등 300개 장소를 일일이 수색해 9만 회 투여가 가능한 시가 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72.5g △케타민 171g △합성대마 2660.8ml △액상대마 400ml △LSD 86점 △엑스터시 5정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이들의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4700만원을 기소전추징보전했다.

또 압수한 2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서 발견한 단서를 토대로 전국 일대에 마약을 유통하는 상선까지 검거하고 다량의 마약을 회수한 데 의미가 있다”며 “확보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불상의 공범과 투약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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