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불성설"...김수미 아들 측, '횡령 혐의' 반박

  • 등록 2024-01-23 오전 6:57:31

    수정 2024-01-23 오전 6:57: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김 씨와 함께 고소당한 아들 정모 씨 측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나팔꽃 F&B로부터 김 씨와 아들 정 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나팔꽃 F&B 측은 김 씨와 정 씨가 10년 독점 계약한 ‘김수미’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판매해 약 5억 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고, 정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 6억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김 씨가 개인 세금 납부를 위해 회사 계좌에서 3억 원을 임의로 빼돌렸다는 주장도 담겼다.

배우 김수미 씨 (사진=MBN)
이와 관련해 정 씨 측은 “어불성설”이라며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씨는 한 매체를 통해 “회사는 현 대표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다”며 “현 대표 측에 횡령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2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까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지만, 현재 이사회 결정을 거쳐 해임돼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모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