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비축하는 공공비축양곡 매입 대상 품목을 쌀에서 쌀, 밀, 콩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쌀만을 비축해 왔던 정부가 밀과 콩을 추가로 비축하게 된 것은 이들 품목의 국내 소비량이 많아 식량안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밀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농가와 밀가공업체간 계약 단가)을, 콩의 경우 도매시장 가격을 매입·판매의 기준이 되는 시장 가격의 기준선으로 삼기로 했다.
지금껏 유일한 공공비축양곡이었던 쌀의 경우 공개입찰가격, 통계청 조사 가격 등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삼았지만, 공개입찰이 없는 밀·콩 등은 이 가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시가 매입·시가 방출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마라케쉬 협정에도 부합한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중소 쌀가공업체가 가공용· 사료용으로 공급되는 정부관리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양곡 매입약정 불이행에 따른 가산 이자율을 연 7%에서 연 5%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