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연 보조금 담당 前 직원 '피의자 전환' 입건

서부지검, 정대협 전 직원 A씨 피의자 입건
정의연, 수사심의위 요청했으나 '부결'
  • 등록 2020-07-19 오전 10:17:40

    수정 2020-07-19 오전 11:16:2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연의 전직 회계 실무 담당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사진=뉴스1)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직원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정대협 활동가로 입사해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관리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정의연 관련 회계 담당자들을 수차례 참고인 신분을 불러 조사했지만,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한 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수사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검찰이 A씨를 무리하게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인권감독관실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서부지검은 17일 오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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