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방해한 직원…대법 "대표 아니어도 권리행사방해 맞아"

타 건설사 유치권 행사 중인 회사 아파트 침입
2심 권리행사방해죄상 '자기의 물건' 들어
"대표와 공모 인정되지 않는 한 영업부장 처벌 못해"
대법 "직원 직권 있다면 사실상 대표기관" 뒤집어
  • 등록 2020-10-16 오전 6:00:00

    수정 2020-10-16 오전 6: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실질적인 직무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와 논의없이 다른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아파트의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 새로운 열쇠를 설치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간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 평가해왔는데, 관련 직무권한이 있는 직원이라면 이같은 대표이사와 같이 그 회사의 대표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와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부동산 임대업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임대 및 주유소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2015년 1월부터 B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자신의 회사 소유 아파트를 찾아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떼어낸 뒤 B건설사가 설치한 전자열쇠를 부수고 들어가 새로운 전자열쇠를 설치했다.

1심은 “A씨가 B건설사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고 B건설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으며, B건설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가 A씨 회사 소유이고,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영업부장일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A씨가 대표이사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지위에 기해 회사의 대표기관에 해당해 회사의 물건을 권리행사방해죄상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와 공모하지 않는 한 직원인 A씨에게는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해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회사 대표기관이 아니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해 한 행위로 회사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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