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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는 “첫 번째는 제주도에서 여성 A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여성 A씨의 가족들은 전청조 씨를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이 결혼식이 한 방송사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관련 내용이 사실임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남성 B씨와 2020년 옥중에서 한 혼인신고였다. 그는 “옥중에 있었던 두 사람은 펜팔을 통해서 만남이 이뤄졌다고 한다. 2020년 9월에 혼인신고 했고, 2021년 10월에 이혼이 성립했다. 혼인신고와 이혼신고 모두 전청조 씨가 옥중에 있을 당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내용만으로 충격적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제보가 하나 더 나왔다”며 전씨의 사기 행각과 직결되는 문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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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집에는 또 다른 여성 D씨가 전씨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 결혼자금 대부분이 C씨와의 결혼식 및 웨딩 촬영 준비에 들어간 사실을 C씨는 뒤늦게 알게 됐다.
남성 C씨는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전씨가 안성에 사는 이 여성에게도 결혼하자고 했다. 실제 결혼식은 안 했지만 웨딩 촬영도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전씨는 이날 사기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기 김포시의 이모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사기 및 사기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또한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 진정을 접수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 의원 또한 남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