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혜택 전국으로 확대…내일부터 시행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만 한정 적용
  • 등록 2021-02-28 오후 1:14:01

    수정 2021-02-28 오후 1:14:01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코로나19 관련 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가 다음 달부터 면제된다.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내용이 담긴 파견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지난해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대상으로만 시행됐다.

이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자 대상 지역을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를 전액 사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불 신청은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다만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면제 혜택은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만 적용된다.

또한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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