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여동생 성폭행, 유산 시킨 친오빠…“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 등록 2023-12-05 오전 7:40:44

    수정 2023-12-05 오전 7:40:4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12년형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17세이던 A씨는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B양을 성폭행하며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B양을 협박했다.

하지만 오빠의 행각으로 유산까지 하게 된 B양은 부모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는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이후 B양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를 접한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 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당초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이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이 낮게 나오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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