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거부 후 절도·성범죄 저지른 여호와의 증인…대법 "병역법 위반 유죄"

종교적 신념에 따라 2013년 양심적 병역거부
다만 전후 모욕, 절도, 성범죄 등으로 두차례 벌금형
1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대법 상고심서 확정
"종교적 신념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어"
  • 등록 2020-10-14 오전 6:00:00

    수정 2020-10-14 오전 6: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진정한 양심’을 기준으로 속속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왔지만, 이번 사건 신도는 양심적 병역거부 전후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그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씨는 2003년 6월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으며, 부모와 형 2명 역시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안씨는 2013년 5월 “2013년 7월 30일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했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심 선고 있던 2015년 10월 당시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흐름에 비춰 안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어 이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해 헌법에 따라 안씨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안씨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안씨에 대한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심의 유·무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전합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양심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바 있는데, 안씨가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는 “안씨는 2015년 12월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년 3월 절도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시기는 안씨의 입영거부 시점인 2013년 7월 전후에 걸친 2012년 2013년 2015년”이라며 “안씨의 범죄내용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병역거부 당시 안씨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없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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