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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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1일 “어제(20일)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 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사건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 19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를 열고 사건 기소 여부를 심사했다. 13시간 30분여 만에 끝난 회의는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의결했다. 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회의 결과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의 보고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사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불기소 결정이 나오더라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 재판의 증인이었던 최모 씨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검사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갑작스럽게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