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설치비 등 3192억원 지원

올해 예산 3192억원..전년比 181억원 증액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비용 일부 지원
  • 등록 2022-04-24 오전 11:00:00

    수정 2022-04-24 오전 11:00:0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내달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전년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건물지원 1435억원 △융복합지원 1757억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주택·건물지원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치용량 한도는 △단독주택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 등이다.

올해부터는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융복합지원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하여 설치해야 한다.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민·관 협력체)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2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하여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라며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t(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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