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07년 구역지정이 된 이후로 재개발 추진이 늦어지면서 공·폐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로 인해 노후된 건축물로 인한 각종 치안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길음2동 주민센터는 재개발구역에 대한 민·관·경 합동 안전순찰을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증가된 주민들의 각종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주민의 각종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순찰을 강화하고 민·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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