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 제한에도…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 일부 허용

일부 단체 집회 제한적 허용 판단
  • 등록 2021-02-28 오후 1:41:53

    수정 2021-02-28 오후 1:41:53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법원이 3월1일 일부 도심 집회를 허용했다. 비록 대규모 집합을 제한하는 조건부 허용이지만 현장에서 행사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사진=뉴스1)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일부 보수단체들이 요청한 3월1일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시간, 인원, 장소 등을 제한했다.

앞서 다수 단체들이 3·1절 당일 도심 집회를 예고했으나 방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지역 집회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일부 행사에 대한 법적 판단이 진행됐다.

법원은 검토 대상 예정 집회 대부분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이 유효하다고 봤다. 자유와인권연구소,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추진한 집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자유대한호국단 행사 등 2건의 집회는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금지장소 내 일체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종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대한호국단 집회에 대해서는 오전 11시~오후 1시, 20명 이내, 집회 장소 이탈 금지 등 조건을 제시했다. 다른 집회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30인 이하 집회를 요구했다.

소규모 차량 시위도 조건부 허용됐다. 이는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추진 중인 행사로 집합 제한이 적용되면서 적절성에 관한 법원 판단이 이뤄졌다.

차량 시위의 경우에는 승합 차량 9대 이내, 오전 11시~오후 2시, 차량 내 1인 탑승, 창문 개방과 구호 금지, 경적 및 경로 이탈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3·1절 등 집합 상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 내 특정 지역 집회를 제한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5일 기준 3·1절 당일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 1478건 가운데 102건에 대한 금지통고를 내렸고 금지구역 외 집회거나 10인 미만 집회 1376건은 금지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 운행 시 해당 시간대 정체 구간을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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