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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수 단체들이 3·1절 당일 도심 집회를 예고했으나 방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지역 집회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일부 행사에 대한 법적 판단이 진행됐다.
법원은 검토 대상 예정 집회 대부분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이 유효하다고 봤다. 자유와인권연구소,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추진한 집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자유대한호국단 집회에 대해서는 오전 11시~오후 1시, 20명 이내, 집회 장소 이탈 금지 등 조건을 제시했다. 다른 집회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30인 이하 집회를 요구했다.
차량 시위의 경우에는 승합 차량 9대 이내, 오전 11시~오후 2시, 차량 내 1인 탑승, 창문 개방과 구호 금지, 경적 및 경로 이탈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3·1절 등 집합 상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 내 특정 지역 집회를 제한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5일 기준 3·1절 당일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 1478건 가운데 102건에 대한 금지통고를 내렸고 금지구역 외 집회거나 10인 미만 집회 1376건은 금지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 운행 시 해당 시간대 정체 구간을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