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맷값과 가격이 비슷해진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에 맞춰 전셋값이 떨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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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빌라 전세가율은 2022년 12월 78.6%에서 1년 만에 10.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2.5%에서 55.5%로 7%포인트 떨어져 빌라 전세가율 하락 폭이 더 컸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
이후 지난해 7월(69.5%)까지 8개월 연속 떨어졌고, 연말에는 68.5%까지 낮아졌다.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달 기준으로 관악구(76.3%), 강동구(75.4%), 강북구(74.3%)다. 낮은 곳은 용산구(50.9%), 강남구(59.1%), 서초구(60.8%)다.
경기 지역 빌라 전세가율은 2022년 12월 82.9%에서 12월 69.4%로 13.5%포인트 하락했다.
인천은 87.1%에서 76.7%로 10.4%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세가율이 80%에 가깝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빌라 전세가율이 아직도 80%를 넘어서는 곳은 경기 안양 만안구(83.2%), 인천 미추홀구(87%), 대전 대덕구(83.4%), 전남 광양(92%), 경북 구미(85.2%) 5곳이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격 지수는 2022년 12월 100.8에서 지난해 12월 98.3으로 2.5% 하락했다.
반면 전국 연립·다세대 월세 가격지수는 101.1에서 101.9로 0.8%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빌라 전세가격이 정상화되는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거품이 끼었던 가격에 대한 되돌림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선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도 “그간 수도권 빌라 전셋값이 터무니 없이 높았는데,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본다”며 “아파트 전세가율인 50%대 수준으로 빌라 전세가율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