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등 8개 법안 오늘 본회의 재표결…與 이탈표 주목

의원 200명 이상 찬성 시 통과…이탈표 8개 나와야
  • 등록 2025-01-08 오전 6:00:00

    수정 2025-01-08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는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더불어 양곡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나머지 6개 법안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으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석(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석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점에 비춰 쌍특검법 표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내란특검 표결에선 5명, 김건희특검 표결에선 4명의 이탈표가 나온 적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찬성표결에 동참하달라고 호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에도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계실 것이라 기대한다, 양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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