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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의 꽃 ‘이장·통장’ 수당 10만원 인상
정부와 여당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장·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장·통장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50%)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날 조정식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동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들의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접고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장·통장은 총 9만 5198명에 달합니다. 정부 훈령에는 이들의 처우에 관해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과 ‘연 40만원 이내의 상여금’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본수당은 지난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15년째 동결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업무를 보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업무상 상해에 대한 법률적 보상기준이 없어 국가가 보상하지도 않아 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 자치의 꽃으로 불립니다.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당 리나 통의 대표자로 △행정시책 홍보 △주민 요망사항 파악·보고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 △주민등록 거주 사실 확인(전입신고 확인) △지역주민 화합 단결 및 복지 증진 △비상연락 △민방위 통지서 및 취학통지서 배부 △전시 자원 동원과 생필품 배급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당정은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고,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총선 앞둔 선심성 정책”vs“여야 모두 공감한 사항”
그러나 이번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통장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전과 달리 각종 행정사무 업무의 전산화가 많이 이뤄진데다 대도시의 경우 통장과의 교류가 적고, 오히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서울 등 도시 지역은 통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통장 정원을 채우기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는 경비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여 있어 그나마 상황이 나은데 저층 주거단지의 경우 담당해야 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 돌아다니기 쉽지 않아 통장 구인난이 더 심각합니다.
이에 야당은 이번 대책이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비로 예산을 반영했다면 반대하지 않았겠지만 여당이 총선용으로 선심 쓰면서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에 다 떠넘기는 건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이ㆍ통장이 300~400명은 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대놓고 현금을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미 이·통장의 수당 인상은 여야가 공감한 사항이라며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