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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쯔양은 구제역의 폭로 영상이 끝나자 화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해당 영상은 그때 당시에 구제역 님이 저를 협박을 하기 위해서 보낸 영상의 일부다. 메일에 영상 주소 담아서 보내셨는데 답장을 달라고 하면서 ‘무기한 기다릴 수 없다, 답장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며 무섭게 메일을 보내셨다”라며 해당 메일을 공개했다.
쯔양은 “사실 100배는 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알리기 싫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직원분들 통해서 연락을 하고 저를 제외한 PD님과 이사님이 그때 구제역님을 만났다. 그 후로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 드리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털어놨다.
또 구제역이 영상에서 언급한 탈세 의혹과 관련해 함께 영상에 등장한 법률 대리인은 “영상 내용을 보면 쯔양 님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쯔양 님이 당시에 수익에 대한 정산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얼마를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전 소속사 대표가 쓰라고 하면 써야 하는 상황이었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쯔양과 무관하게 전 소속사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세무대리인을 내세워서 한 것으로사실 쯔양님이랑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저는 이런 증거를 공개하고 방송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추측도 많고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돼서 저는 괜찮은데 가족 같은 직원에게 2차 피해가 가더라. 직원들을 의심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일부만, 필요한 것들만 공개를 하기로 했다. 사실 첫 라이브 이후에도 억측이나 허위사실이 올라와 이걸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공개할 생각은 없었는데 구제역 측에서 본인은 이메일 보낸 적이 없다고,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 아마도 저희에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더 이상 확산이 되면 쯔양님이 협박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증거를 공개한 이유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기록들을 보고 중범죄 사건들도 많이 진행하지만, 이 사건이 제일 힘들었다. 녹취록과 피해 사실이 전부 있다. 3800건의 증거가 모두 1시간 분량이었다. (구제역 외에도) 이후로도 쯔양님에게 접근을 해 전 소속사 대표를 대신해 괴롭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제 피해 사실이 아니기에 다 말을 할 수 없었다. 의뢰인의 정보를 악용해 힘든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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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8일 검찰은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전국진) 등 유튜버들에게 금전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지난 11일 전 남자 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4년간 폭행, 불법촬영유포 등으로 협박당하고 4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갈취당했다고 고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