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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있는 전 부인 B(30)씨 자택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이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 현장까지 약 55㎞를 운행했다.
차량에서 빠져나온 A씨는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차량 보조석에 앉아있던 B씨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전신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의심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중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주거 이전비,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