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TV홈쇼핑 '비용 떠넘기기' 못한다

공정위, 인테리어·ARS할인 비용분담 가이드라인 제시
"인테리어비 1350억·ARS비 245억 비용 경감 효과 기대"
  • 등록 2013-06-06 오후 12:00:38

    수정 2013-06-06 오후 12:00:38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매장 리뉴얼을 하더라도 입점 점포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함부로 떠넘기지 못한다. 또,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게 ARS(자동응답시스템) 할인 비용 등 판매촉진비를 50% 이상 분담시키는 관행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 비용, ARS 할인 비용 등의 분담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2종)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MD 개편 또는 매장 리뉴얼 시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의 기초시설 공사비용은 대형유통업체 몫으로 바뀐다. 입점업체 점주는 임의로 기초시설 공사를 변경할 경우에만 추가되는 금액에 한해 비용을 분담한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 역시 대형유통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단, 좋은 위치로의 이동·입점업체 내부 메뉴얼에 따른 인테리어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입점업체 점주가 비용을 분담한다. 이 역시 분담비용은 소요 비용의 50%를 넘지 못한다. 공정위 측은 “입점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이 연간 최소 1350억원 이상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 공정위


이와 함께 TV홈쇼핑사가 판매수수료 외에 세트제작비, 모델·판매전문가(쇼호스트) 출연료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세트제작비 등 방송제작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TV 홈쇼핑사가 부담하고, 납품업체가 방송제작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협의해 분담하도록 했다.

홈쇼핑 방송에 사용할 회사홍보물 등 영상물 제작 시 홈쇼핑사가 특정 업체에서 제작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홈쇼핑 ARS 할인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100% 전가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ARS 할인행사 비용 등 판매촉진비는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로 인해 연간 최소 245억원 가량의 ARS 할인행사 비용 부담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달부터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표준거래계약서 이행에 관한 특별 서면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또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추가로 지게 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다른 비용 인상으로 전가시키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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