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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모(5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배씨가 범행 당시 렌트카를 이용한 사실을 포착한 후 렌트카 동선을 추적하다 서울 중랑구 인근에서 배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약 1년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마땅한 직업이 없던 배씨는 도박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하는 배씨의 차량을 10㎞가량 추격해 붙잡을 수 있었다”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