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빈집만 골라 방범창 뜯고 들어간 50대 절도범

특가법 위반 혐의로 배모(52)씨 검찰 송치
강남3구 돌며 4000만원 상당 금품 갈취
초인종 눌러 사람 없는 빈 아파트만 노려
  • 등록 2018-10-18 오전 6:00:00

    수정 2018-10-18 오전 6:00:00

지난 9일 서울수서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한 배모(52)씨를 추적 끝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검거하고 있다.(사진=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휴일에 비어 있는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모(5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등을 배회하면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배씨가 범행 당시 렌트카를 이용한 사실을 포착한 후 렌트카 동선을 추적하다 서울 중랑구 인근에서 배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약 1년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마땅한 직업이 없던 배씨는 도박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하는 배씨의 차량을 10㎞가량 추격해 붙잡을 수 있었다”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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