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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자신의 편의점 앞에 차량을 주차한 차주 B씨에게 “여기에 주차 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를 한 뒤 식사를 하러 가버렸다.
곧 B씨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한참을 기다렸고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자 B씨에 재차 차량 이동을 부탁했다고. 시간이 흘러 모습을 드러낸 B씨에 A씨는 “지금 오면 어떡하냐”고 했고 A씨의 지적에 B씨는 차를 후진해 아예 편의점 입구를 막아버렸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실랑이를 벌여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B씨는 “밥 먹으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못 뺀다”고 버텼다. 결국 경찰도 강제할 조치가 없다며 돌아갔다.
이러한 이후에 경찰이 세 차례나 출동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고 B씨는 “이 땅이 네 땅이냐”며 “소송하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도 3번이나 왔지만 해결이 안 됐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업무 방해로 신고 예정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마음을 나타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지만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행동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 범죄가 아닌 경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입건돼 수사받을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