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던지” 3일째 편의점 입구 막은 차주…경찰도 소용없었다

  • 등록 2023-10-12 오전 7:50:50

    수정 2023-10-12 오전 7:50:5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편의점 앞에 주차한 차량의 차주에 점주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3일째 입구를 틀어막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흘간 편의점 입구를 막은 차량의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북 구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제보하며 “경찰도 소용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자신의 편의점 앞에 차량을 주차한 차주 B씨에게 “여기에 주차 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를 한 뒤 식사를 하러 가버렸다.

곧 B씨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한참을 기다렸고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자 B씨에 재차 차량 이동을 부탁했다고. 시간이 흘러 모습을 드러낸 B씨에 A씨는 “지금 오면 어떡하냐”고 했고 A씨의 지적에 B씨는 차를 후진해 아예 편의점 입구를 막아버렸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실랑이를 벌여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B씨는 “밥 먹으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못 뺀다”고 버텼다. 결국 경찰도 강제할 조치가 없다며 돌아갔다.

사흘이 지난 후에도 B씨의 차량은 여전히 편의점 입구를 막고 있었다. A씨는 “편의점이라 물류 차량도 오가야 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손님도 불편해 한다”며 거듭 항의했다. 이에 B씨는 사람 한 명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차량을 옮기고는 또 사라졌다고.

이러한 이후에 경찰이 세 차례나 출동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고 B씨는 “이 땅이 네 땅이냐”며 “소송하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도 3번이나 왔지만 해결이 안 됐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업무 방해로 신고 예정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마음을 나타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지만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행동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 범죄가 아닌 경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입건돼 수사받을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