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벗어난 이재용…法, "책임 유무 재판서 다퉈라"(종합)

영장심사 15시간30분만인 9일 새벽2시 `기각`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소명 부족"
檢 "법원 결정 아쉽지만 향후 수사 만전"
  • 등록 2020-06-09 오전 6:00:00

    수정 2020-06-09 오전 7:36:25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3번째 구속 기로에서 위기를 벗어났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삼사)을 한 뒤 15시간 30분 만의 결정이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이 부회장은 `기각됐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불법 합병 지시 아직도 부인하나`,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보나` 등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라고 말한 뒤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장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의)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수사팀과 피의자(이 부회장) 측에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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