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공수처]③수사팀 구성 속도…'수사력 담보' 우수 인력 유치엔 물음표

공수처, 수사팀 검사 원서 접수 마감…지원율 10대 1
'신분 보장' 등 안정성 취약 탓 일선 검사 관심↓
"수사팀, 임기·연봉 등 유능 자원 유인 요소 전혀 없어"
  • 등록 2021-02-09 오전 6:00:00

    수정 2021-02-09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에선 각종 제약 조건을 이유로 ‘수사력’이 담보된 우수 인력으로 공수처를 꾸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사흘 간 진행했던 수사팀 검사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공수처 내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 담당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23명의 검사를 뽑는 공개모집에는 총 233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부장검사에 40명, 평검사에 193명이 지원하면서 각각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총 30명을 선발하는 수사관 공개모집에도 293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10대 1에 달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공수처 검사 지원자 중 검찰 출신은 (지원자) 전체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팀 정원의 10배수 이상이 지원하면서 법조계에서 제기됐던 ‘공수처 수사팀 요건이 까다로워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는 일단 불식된 것처럼 보인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3회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3세로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또 퇴직 후 2년간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1년 동안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다.

다만 법조계는 공수처 수사팀 지원자 수보다는 ‘수사력’이 담보된 우수 자원이 얼마나 지원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13년 간 법조계에 몸담은 한 변호사는 “지원율과 별개로 우수 인력이 얼마나 지원했을지는 의문”이라며 “수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지원했는지가 관건으로, 검사 출신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 출신이나 과거 특검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였을 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 수사팀 요건은 법조계에서 유능한 자원들을 유인할 요소가 전혀 없다”며 “전례도 없고, 임기 보장도 안 되고, 심지어 연봉 수준도 낮은데 일은 어려워 우수인력이 얼마나 모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팀이 수사 현장에 있는 ‘현직’ 검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현직 검사들은 지원을 안 했을 것”이라며 “‘친정’과 거리를 두거나 척을 져야 하는데,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검사들에겐 별 메리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처에 관심 없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공수처에 지원했다거나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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