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등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은 대출받는 고객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무보수로 탁상감정을 요구하는 조항은 삭제된다. 탁상감정이란 금융기관이 담보물 가치에 대해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감정평가법인에게 미리 그 가치를 추산토록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앞으로는 감정평가법인이 탁상감정을 할 때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이를 은행들이 지급해야 한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수협, 하나은행, 씨티은행, 수출입은행 등 총 8곳이다. 특히 국민은행과 씨티은행 2곳은 무보수 탁상감정 조항, 대출 미실행시 감정평가 보수 미지급 조항 등 불공정 약관 두개를 모두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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