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탁상감정 사라진다

공정위, 8개 시중은행의 감정평가업무협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 등록 2013-08-04 오후 12:00:43

    수정 2013-08-04 오후 12:00:4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감정평가법인간 체결하는 ‘감정평가업무협약서’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감정평가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등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은 대출받는 고객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무보수로 탁상감정을 요구하는 조항은 삭제된다. 탁상감정이란 금융기관이 담보물 가치에 대해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감정평가법인에게 미리 그 가치를 추산토록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앞으로는 감정평가법인이 탁상감정을 할 때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이를 은행들이 지급해야 한다.

또,감정평가법인이 은행의 의뢰로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도 고객이 대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를 일절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도 손질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감정평가가 진행될 경우 무조건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수협, 하나은행, 씨티은행, 수출입은행 등 총 8곳이다. 특히 국민은행과 씨티은행 2곳은 무보수 탁상감정 조항, 대출 미실행시 감정평가 보수 미지급 조항 등 불공정 약관 두개를 모두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과 감정평가법인간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하게 돼 담보물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머지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이번 시정된 동일·유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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