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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6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 1월18일 4차 공판이 열린 지 9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증인 채택·신문 및 증거인부가 대부분 이뤄진 상태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선고가 내려진다. 이미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월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진 상황으로, 이 부회장은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내릴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이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삼성 준법위 설치 등 변수가 생겼다.
정 부장판사는 평소 치료적 사법을 실제 재판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인물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도 직접 삼성에 준법위 설치라는 `숙제`를 내줬다. 실제 삼성이 지난 1월 9일 준법위를 출범한 만큼 이 부회장이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장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 부회장을 재차 기소한 것 역시 변수다. 특검은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의 적극적 뇌물이 검증된 것이라며 양형 가중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별도 사건으로 기소가 이뤄진 만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명백히 분리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은 삼성물산 부당 합병을 국정농단 뇌물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그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양형 반영을 요청해 왔다”며 “재판부는 이미 대가 관계 입증 필요성이 없다고 선을 그어온 데다 이번 검찰의 추가기소로 이중 처벌 우려 등을 고려해 완전히 분리해 다뤄지게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