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청도 등 서쪽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삼한사미의 계절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는 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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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겨울엔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바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수도권 바깥에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과태료 규모도 적발 시 10만원으로 강한 편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26%가 경유차에서 나오는데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독성이 휘발유차보다 2.4배나 강하기 때문에 운행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12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가차량은 내년 1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지만,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미실시 차량은 약 138만대인데, 계절관리제 시행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 적발된 차량은 하루 평균 4000여 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계절관리제 시작일인 지난 1일,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618대였고 이후 7일엔 4099대로 하루 평균 4000여 대의 차량이 계속해 적발되는 셈이다.
이어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는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도 늘어납니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정책 공조도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지난 5년간 미세먼지 저감이 현저하게 이뤄져 42%의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국내 농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에 더 속도를 내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