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금지 조항이 생겼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의 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재비용의 전가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특약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또,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도 명기해 놓았다. 보증사고가 발생해 수급사업자가 보증금을 청구해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이 내년 2월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고, 사업자들이 부당특약의 위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기준 및 구체적 위반사례 등을 반영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