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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모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장에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A사는 리얼돌을 국내에 반입할 수 없었다. 그해 2월 김포공항세관장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내린 것. 이에 불복한 A사는 그해 3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지만, 관세청장은 결정기간인 90일이 지나도록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풍속을 해치는’것이라 함은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라며 “사회 일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돼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물품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