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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교제기간 중에도 데이트 폭력을 휘둘러 경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형을 변경할 새로울 사정이 없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