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마저 담합”..공정위, 18개사에 6억 과징금

  • 등록 2013-03-24 오후 12:00:12

    수정 2013-03-24 오후 12:00:12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해 판매창구를 단일화한 뒤 정화조 판매가격을 인상한 18개 PE정화조 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은 서원에스엠이 1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왕궁정화조 1억1700만원 ▲승원산업 8700만원 ▲현리싸이클 7700만원 ▲진양테크 6100만원 ▲부원 5800만원 ▲장호 1900만원 ▲기타 11개 업체 5600만원 등이다.

PE 정화조 업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이근혁 서원에스엠 대표 주도로 가진 수차례 모임을 통해 ‘왕궁정화조 등 8개 회사만 정화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정화조를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에게 공급’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면서 정화조 판매가격, 생산물량 및 이익 균등배분 등 공동판매회사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입을 맞췄다.

또, 생산을 중단한 10개 정화조 생산업체들은 서원으로부터 매월 생산중단 대가를 수령했다. 대가는 생산규모, 특허보유 여부 등에 따라 업체별로 월 6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다양했다. 이 과정에서 서원은 담합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야간 생산금지 감시원 운영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무단출고시 출고제품 가격변상 등의 통제장치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정화조 생산업체들은 기존 10-15만원이었던 5인용의 가격을 27만원으로, 15~18만원이었던 10인용의 가격은 30만원으로 대리점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담합참여자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를 통해 가격을 2배나 올린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화조 시장은 담합관행이 만연된 분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담합관행이 뿌리 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히 감시하고, 또다시 법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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