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서원에스엠이 1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왕궁정화조 1억1700만원 ▲승원산업 8700만원 ▲현리싸이클 7700만원 ▲진양테크 6100만원 ▲부원 5800만원 ▲장호 1900만원 ▲기타 11개 업체 5600만원 등이다.
PE 정화조 업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이근혁 서원에스엠 대표 주도로 가진 수차례 모임을 통해 ‘왕궁정화조 등 8개 회사만 정화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정화조를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에게 공급’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면서 정화조 판매가격, 생산물량 및 이익 균등배분 등 공동판매회사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입을 맞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화조 시장은 담합관행이 만연된 분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담합관행이 뿌리 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히 감시하고, 또다시 법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