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연해 조정한 행위와 관련해 SK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를 맡은 SK건설은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면서도, 8개 수급사업자에는 법정기한(30일)을 59∼437일이나 지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으면 수급사업자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을 조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SK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줬다는 점 등을 감안,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