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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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시험 방법 및 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제품들을 통해 실내에 유입되는 라돈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러한 6개 페인트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