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특례시 승격 3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13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명을 넘는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 이동환 고양시장(가운데) 등 5개 특례시장들이 지난해 하반기 특례시장협의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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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난 현재 경기도 화성시가 특례시로 추가 승격되면서 고양특례시를 포함해 총 5개 시가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됐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다.
특례시 승격 후 사회복지급여 3종(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복지혜택이 늘어났다.
또 특례시는 시의 중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개 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고양특례시는 자족도시실현국을 설치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역 벤처기업 성장 기반과 신규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0개 사무가 이양되면서 시간 단축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런 성과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5개 특례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5개 특례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시대위원장, 국회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특례시 출범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특례는 전무하며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받지 못해 반쪽짜리 사무이양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 특례시가 법령상 행정적 명칭에 불과해 공문서, 법령, 주소 등에 사용되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특례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4개 특례시와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면담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특례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공유하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고양특례시의 새로운 도약과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