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수사로 尹 겨냥?`…오늘 공수처장 최종후보 뽑나

野 비토권 삭제 후 18일 후보추천위 첫 회의 개최
임정혁 사퇴 논란에도 초대 공수처장 윤곽 나올 듯
`尹 직권남용` 1호 사건說…"공수처 존재 이유 부정"
  • 등록 2020-12-18 오전 6:27:00

    수정 2020-12-18 오전 6:27: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되면서 18일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5차 회의에서 초대 공수처장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중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며 공수처 출범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재연 위원장, 추미애 법무장관 등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비토권 삭제 후 첫 회의에 기대…김진욱·전현정 유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던 추천위가 오는 18일 5차 회의를 열고 다시 한 번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 선정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신중론’을 앞세운 야당(국민의힘) 측 추천 위원들의 비토권에 막혀 회의가 번번이 공전했지만, 이번 회의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 속에 후보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5명)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사실상 야당 측 추천 위원들의 비토권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측 추천 위원 2명 중 1명인 임정혁 변호사가 이날 “그 역할의 한계를 느꼈다”며 추천 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정족수 논쟁이 불거졌지만, 5차 회의 개최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추천 위원 6명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상 참석 추천 위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면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7명이든 6명이든 참석 추천위원 수가 달라지더라도 찬반 의결의 수가 5명으로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의결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통상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앞선 회의에서 두 사람은 야당 추천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5명에게서 모두 찬성표를 받았다.

지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공수처 1호 사건은 尹 직권 남용?…법조계 `시기상조`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 관련 사건들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공수처 출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윤 총장은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의 비위 혐의를 사유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다만 각 비위 혐의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계 수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공수처 출범 전 윤 총장의 손발을 묶어 뒀다가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를 맡기려는 속셈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징계 의결 요지서로 판단해 보면 만약 공수처에서 윤 총장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에 대해 각각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가 채 출범하기도 전에 1호 수사 대상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하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서초동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맡을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판단할 문제로, 정치권에서 논의된 사건을 1호로 맡는 것은 오히려 공수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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