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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제보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단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41건을 분석한 결과, 불이익 유형은 ‘직장 내 괴롭힘’이 63.4%(26건), ‘부당평가·인사발령’이 31.7%(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축 근무 등 거부(24.3%)’와 ‘해고·권고사직·연차사용 불허’(12.2%)도 각 10건과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단체는 보고서에 현행 제도가 일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4가지 제언을 담았다. 먼저 노동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단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만 보완하고 전체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결국 동료가 분담해야 할 양은 더 길 것”이라며 “이 구조 속에서는 업무 분담이나 조정이 안 돼 결국 귀가 후 집에서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휴직 기간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쉴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육아휴직 금여 액을 상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도 자체는 훌륭하다”며 “누구나 이 제도를 사용하고 육아 관련 갑질이 근절되려면 정부가 사용자에게 법을 집행하는 채찍과 파격적 지원을 담은 당근을 동시에 줘야한다”고 말했다.